주요 변경 사항
건축물 온실가스 총량 제한과 녹색건축 인센티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건축 인증이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높인다.
제안 이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건축물 건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