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관련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부문의 어려움에 대응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실익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