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정보도 표시 의무와 원 보도 수준 정정보도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원 보도의 크기와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수용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사 제목과 내용 상단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청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보도한 기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 제목과 내용 상단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오보나 허위보도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확산·복제·재생산되면서 현행 언론피해 구제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