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투개표 사무 국적 제한과 신분확인ㆍ투표함 보관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한다.
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한다.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를 접수하거나 직접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을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 접수 또는 사전투표함 인계 관련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다.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함 등의 접수 또는 인계 과정 참관을 희망하면 참관하게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투표와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투개표 사무 담당 자격, 신분확인, 투표함 접수ㆍ보관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