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특별 절차를 마련한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철도 건설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작성·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인허가 의제 등 건설사업 시행 절차를 규정한다.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시행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