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시행령에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이동보조를 하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