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세부 변경 사항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 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했더라도 추후 주택 취득 때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특례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2억원 이하이거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제안 이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