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과 글로컬대학 지정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다.
대학지원협약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에 반드시 필요한 대학 관련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