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제한 토론을 반대토론으로 한정하고 종결 요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그 안건에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한다.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무제한 토론 중 해당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무제한 토론이 찬성토론이나 안건과 무관한 발언에 활용되고 다수당에 의해 강제 종료되어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