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조사 기준 대통령령 위임
세부 변경 사항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의 재난방송·민방위 경보 수신설비 설치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재난방송·민방위 경보 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설비 설치 여부와 수신 상태 조사 방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재난방송 등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구체적 운용기준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