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한다.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아이돌봄을 부모가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