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은 매년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시장가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한다.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안 이유
주요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