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와 육아·난임치료 휴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고, 유급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한 아이당 최대 4번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근로자나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개월 이내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한다.
제안 이유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