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광고산업 진흥 기본법 제정과 광고수용자 보호 규정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해 광고산업 진흥 기반 구축,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 국민경제 발전을 법의 목적으로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광고산업 진흥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된 광고기술이나 광고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광고수용자는 유해하거나 부당한 광고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광고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거나 공정한 광고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안 이유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조사·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본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