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구축·지원하는 일정 규모의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 등을 대형가속기로 정의하고 관련 구축사업·지원사업·운영기관 등의 개념을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국유·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