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미곡에 대한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해도 미곡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어 양곡수급안정대책, 미곡수급안정대책,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ㆍ기준가격ㆍ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 수급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쌀값 정상화와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양곡 가격 안정, 수급 관리,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