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조사 중인 직무상 행위 관련자 등의 특임공관장 임명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과 중대한 사건 관련자의 임명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