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기준가격은 평년 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으로 정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과 각 품목의 기준가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고시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으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