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별 차등 금지
세부 변경 사항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을 정할 때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을 이유로 차등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수급권 소멸시점에 따른 지급액 차등 금지는 법률상 예외로 둔다.
제안 이유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유족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