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확대와 육아지원 대상 자녀 연령 상향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기준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한 배우자의 회복과 자녀 양육 준비에 충분하지 않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더 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