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국민은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급 비용을 계산해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국가는 2024년 9월 14일까지 요청받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