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로 제한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2호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한다.
제안 이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