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광역지방자치단체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의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