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8세 미만 아동 우리아이자립펀드 정부적립금 지급
세부 변경 사항
국가가 18세 미만 아동의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해 월 10만원 이하를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
아동은 18세가 되는 날부터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적립금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는 「아동수당법」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아동수당이 8세 미만에 한정되어 생기는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의 현금성 지원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