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명예보상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 외국 파견 군인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한다.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명예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2034년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송달하며, 신청인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반공법ㆍ국가보안법ㆍ군사기밀 보호법상 죄,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 관련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과 월남전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