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웹툰·웹소설 정가판매 적용 제외와 폐업신고 기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법에 웹소설의 정의를 새로 둔다.
웹툰과 웹소설은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보통신망으로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저자 또는 출판사와 합의 없이 판매촉진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출판사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웹콘텐츠 산업은 전통 간행물과 생산·유통구조가 달라 다양한 프로모션 요구가 있고, 출판사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