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을 사회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과 그 지향점으로 정의한다.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다.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근거를 둔다.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와 우선 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유망 기술서비스 지정·지원, 세제지원, 수출진흥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