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한다.
법 적용상 지방의 범위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다.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 특례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세제 지원, 실태조사의 근거를 둔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 및 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의 근거를 둔다.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운영 지원, 근로자 주택공급, 부담금 감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