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건축진단 시점 조정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게 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관련 업무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합리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사업 추진 주체와 지원 절차를 정비해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