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건강 보장 책임과 심의사항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부여한다.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게 한다.
학교급식 관련 심의위원회에 학부모와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안 이유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