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폭염ㆍ한파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긴급 신고 수단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가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한다.
폭염ㆍ한파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하도록 한다.
폭염ㆍ한파 재해 예방조치와 업무 일시 중단ㆍ휴게시간 확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를 목격한 근로자는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한다.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를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폭염ㆍ한파와 긴급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