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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0543 · 발의
대표정점식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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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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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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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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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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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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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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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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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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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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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의 경제ㆍ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보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산업과 사회ㆍ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점검ㆍ분석,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지정하고, 인공지능사회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하고, 윤리원칙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해당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8조). 하.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일정 성능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1일 · 확인 2026년 9월 20일
인공지능 산업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 체계 마련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정의를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추진상황, 연구개발 전략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한다.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지정하고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인공지능 기술ㆍ알고리즘 개발, 실용화, 연구개발, 표준 제정, 데이터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가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하고, 그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고지ㆍ표시해야 하며, 일정 성능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위험 우려에 대응해 산업 혁신을 지원하면서 부작용과 위험을 줄일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위원회 의결 — 대안반영폐기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054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