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와 분할지급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한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지급 전에 사망해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청구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직권으로 구조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 범위에 포함한다.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가해자의 토지·건물 등 재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금융정보 없이는 가해자의 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 가해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구상권 행사 목적을 달성하면 조회 자료를 파기하게 한다.
제안 이유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