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참여 자격과 대행비용 기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할 수 없게 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을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참여시킨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게 한다.
제안 이유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품질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