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영위기 농업경영체 필수농자재ㆍ에너지비 지원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두어 경영위기 대응과 필수농자재ㆍ농업에너지비용 지원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와 농업경영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때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ㆍ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지급과 조세 감면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농자재와 농업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