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 의무 이행,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예산 편성 때 전쟁, 대규모 재난, 중대한 재정여건 변화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결산 때 이를 넘으면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
정부는 예산 편성 때 전쟁, 대규모 재난, 중대한 재정여건 변화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예산·기금 조치나 새 조세특례가 필요한 법률안을 발의·제안·제출할 때는 시행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수입·지출 증감 추계와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야 한다.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평가 절차를 두고,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며 관련 재정 정보와 통계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