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방송 수어·자막 의무화와 장애인 투표소 접근시설 명문화
세부 변경 사항
후보자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한다.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한다.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접근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해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게 한다.
제안 이유
청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과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