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식물검역대상 우편물·탁송품 미신고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은 사람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식물검역대상 우편물이나 탁송품에 대해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제안 이유
국내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 사례를 계기로 검역 규정 위반을 더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