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정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인허가 의제ㆍ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정섬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실시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에 대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한다.
지정섬 안에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섬발전촉진구역에서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적용 특례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지정섬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섬발전촉진구역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