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영향평가 심층평가·신속평가 구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고 공청회 의무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심층평가 대상 여부는 승인기관의 장 등이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해 평가가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구분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신속평가 대상 사업도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속평가 대상 결정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하며, 환경보전방안 이행 관리를 위한 준용 규정과 벌금·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해 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