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입비축 농산물 배분·판매 보고와 사후점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가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사후점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입비축사업에서 수입 이후 공급과 판매 현황 파악이 부족해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