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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상담소 설치ㆍ운영과 종사자 기준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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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01
자살예방 상담소 설치ㆍ운영과 종사자 기준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5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헌승
의원 등 13인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4일
자살예방 상담소 설치ㆍ운영과 종사자 기준 신설
AI 요약
[22005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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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01
[2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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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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