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뒤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가 아니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환경부령 기준에 맞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저공해운행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소가 있는 사업자가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때 우선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