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 인증 유효기간 법제화와 부적정 사용 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환경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근거로 두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게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의 유통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 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인다.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을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하고, 속임수·부정한 인증이나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이 있으면 신규 인증 제한을 강화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할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환경 관련 인증의 부적정 사용이 늘어 인증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