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간 해상구조 참여자 장비 파손과 조업손실 보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해상구조 업무, 교육·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과 관련해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어민 등이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과 관련해 조업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구조활동 중 장비 고장이나 파손 같은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족해 민간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