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25참전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 보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징집되어 참전한 사람을 소년소녀병으로, 그중 전쟁 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시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한다.
소년소녀병 등과 그 유족의 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중징집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소년소녀병 등 또는 유족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권리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안 이유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후 다시 징집된 이중징집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