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 과징금 체납 징수와 예방교육 과태료 권한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한다.
성교육 등 예방교육 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와 관련한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과징금 체납 징수수단을 일관되게 하고, 성교육 등 예방교육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