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포함
세부 변경 사항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니었으나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한다.
새로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 소년·소녀병이 보상,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니었는데도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