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지 내 근로자 숙소·농약판매시설 허용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한다.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이 주말·체험영농뿐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도록 한다.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거주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농지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 거주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영농을 위해 농약 등 판매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영농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농지 이용이 제한되어 농민의 영농활동과 농지거래가 위축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