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와 이용 현황을 조사하는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방향, 시행기간, 규모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조사를 지정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항목은 기본항목, 소유항목, 이용항목 등으로 구분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이나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 농지 정보에 반영하게 한다.